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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09:10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 안에서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씨발 개새끼야 계산한다고.”라고 말하며 택시기사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준 다음 갑자기 위 E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3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와의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난동행위)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사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