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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5고단20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20:30 경 천안시 서 북구 천안 천 4길 50-15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B(56 세) 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평소보다 늦게 일을 마치고 오자, 피해자에게 “ 지금 몇 시인데 왜 이제 오냐,

이 욕심만 많은 개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 니가 뭔 데 상관이냐,

이 개자식 아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인근 컨 터 이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8cm, 총 길이 18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 너 한번 죽어 봐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