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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나4846

상가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들과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중 아래 ‘추가하는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각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노후를 감안하여 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누수방지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갑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0. 21. J(대리인 원고 C), 원고 B와 이 사건 건물 1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누수발생시 임대인(피고)이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특약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2. 6. 25.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도 승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특약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누수 발생시 피고가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102호 입구에 피고의 승낙을 받아 화장실과 창고를 설치한 후 원상회복약정에 따라 이를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철거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그대로 인도하였고, 피고는 화장실 및 창고의 공사비 상당31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화장실 및 창고를 철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막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