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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458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1차643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5. 2. “피고는 원고에게 210,834,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1. 5. 21. 확정되었는바,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법률행위(이하 ‘이 사건 법률행위’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이 사건 법률행위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라 함은 매매예약을 말하는 것이지 본등기가 경료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이 매매예약체결일인 2009. 11. 4.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5. 6. 3.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B에게 대여한 금원보다 B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더 많은바, 이는 피고가 B으로부터 상환받을 금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과 통모하여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집행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이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76,000,000원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59,800,000원을 공제한 116,200,000원 176,000,000원 - 59,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