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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5 2015구단51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11. 7.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하여 2007. 11. 9.부터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만료일 : 2013. 1. 2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4.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초경 자신의 성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모국인 파키스탄은 이슬람국가로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극단적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원고가 2012년경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자 가족들은 원고를 용서하지 않고 집에서 �아내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제3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동성애자라거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