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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9.13 2017가단1032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토지대장에는 1912. 2. 11. B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더 나아가 위 대장에 등록명의자 B의 주소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망 C은 1854. 출생하여 1919. 경남 함안군 D에서 경남 창녕군 E으로 이적한 후 1929. 1. 9. 같은 곳에서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위 망 C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양부 망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고,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

나. 판단 1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