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향교 앞 도로를 남원고등학교 쪽에서 KBS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21:20경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막둥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