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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6 2019고단7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중순 17: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중순 18:00경 위 1항 기재 C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D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 기 30점 압수경위), 현장 압수사진,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 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