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중순 17: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중순 18:00경 위 1항 기재 C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D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 기 30점 압수경위), 현장 압수사진,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 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