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7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7:3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사가정 역 방면에서 용마 터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 횡단방지 펜스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단 횡단방지 펜스의 수리비 2,837,881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 상에 비 산물이 떨어지게 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