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추가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 대도시 내인 서울 서초구 B에서 의류원단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8. 1. 2.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내지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정한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다음, 2018.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2. 5. 본점 소재지를 위 C건물 D호로 변경하였다.
부동산 과세표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D호 236,178,409 9,447,130 472,350 944,710 10,864,190 F호 236,178,409 9,447,130 472,350 944,710 10,864,190 G호 236,178,409 9,447,130 472,350 944,710 10,864,190 H호 236,178,409 9,447,130 472,350 944,710 10,864,190 I호 236,178,409 9,447,130 472,350 944,710 10,864,190 E호 476,754,409 19,070,170 953,500 1,907,010 21,930,680 합계 66,305,820 3,315,250 6,630,560 76,251,630 (단위: 원)
다.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인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인 2018. 1. 2. 대도시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2018. 3. 16.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앞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자진신고한 세액을 차감하여 [별지 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