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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000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아닌 남편인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소 이유 기재가 없다). 2. 판단

가.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과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G과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과 그 남편 G은 ‘H 식당’ 이라는 상호로 사전에 주문을 받아 피고인이 음식을 조리하면 G이 조리된 음식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 G이 점심 식사를 배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과 B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 휴대전화 기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각 (14 :16) 등을 고려할 때 G은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위 ‘E ’에 갔던 것이 아니라 점심 식사 배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