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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521961

상속재산의 인도청구 및 취득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H, I은 혼인한 부부이고, 원고, 피고 B, 선정자 D, J을 자녀로 두었다.

피고들은 혼인한 부부이다.

선정자 E은 J의 배우자이고, 선정자 F, G은 J의 자녀들인데, J은 아래에서 보는 I의 사망 이전에 먼저 사망하였다.

나. H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언공정증서 작성 H는 2009. 2. 10. I,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유증하되, I 사망 시 I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1/2 지분은 피고 B이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H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H는 2011. 12.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1. 12. 2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6248호로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상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H, I의 사망 및 상속관계 I은 2016. 7. 22. 사망하였고, H는 2016. 11. 7. 사망하였다.

원고, 피고 B, 선정자 D, E, F, G(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H의 상속재산을 7 : 7 : 7 : 3 : 2 : 2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9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피고들이 노령인 H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의로 H의 인장을 날인하였거나, H에게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K아파트 219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