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30 2015노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