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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785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 하는 자이다. 가.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 토지를 점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연천군 B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쇠파이프와 합판 등을 이용하여 평상 2개동 90㎡를 설치하여 영업함으로써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하고,

나.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건축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계획관리지역인 위 "D"에 관할관청의 신고 없이 쇠 파이프와 합판 등을 이용하여 90㎡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위반공작물 설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