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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3. 23:30경 광주 북구 B모텔 내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음악실 회원인 C와 함께 타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C와 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사실이 있음에도 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사실조차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이 C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 내지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는 처음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2017. 5. 8. 광주 광산구 D모텔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3. D모텔이 아니라 B모텔에 C 등과 함께 간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자 C는 2017. 5. 8. B모텔이라고 진술을 바꾸었고, 이후 다시 C는 2017. 4. 23.이 맞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나. C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이 있었던 날 다음 저녁 C는 2017. 5. 8. 20:00경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당시 C는 이 사건 범행이 2017. 5. 8. 00:10경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E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았다고 말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B모텔에서 잠을 자고 난 후 바로 C가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난 후에야 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다. F는 이 사건이 있었다는 2017. 5. 8.로부터 3개월 반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7. 30.경 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