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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4 2014가단111739

가압류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9. 6. 25....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서는 갑 제1에서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배방농업협동조합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 종중은 1973년경 그 소유인 아산시 B 전 1,039㎡ 지상에 제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과 분묘 관리를 맡고 있던 C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게 되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9. 6. 25. 접수 제21421호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배방농업협동조합은 C에 대한 33,123,072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1.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카단5707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1. 9. 4. 접수 제29831호로 가압류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C에 대한 22,181,105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2.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2카단3168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2. 6. 7. 접수 제25343호로 가압류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

종중은 C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단22378 퇴거 및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종중 소유인데 C이 무단으로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무효라는 전제에서 2011. 6. 1., 'C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