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17:09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조합 인근에서 피해자 D( 남, 60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울산 중구 다운동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17:13 경 피해 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