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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나5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ㆍ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은...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 5, 7, 9, 11, 13호증, 을 1,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G의 증언,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당심 법원의 피고 C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망 F(1994. 10.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2005. 3. 23. 언어장애 4급 장애인 등록), 제1심 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피고 C의 아버지이다.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고, G(AH생), H는 원고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1994. 9. 30. 망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와 포천시 I 전 657㎡(이하 위 토지를 ‘I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부를 때는 ‘수증토지들’이라고 하며, 포천시 AI리 소재 토지를 특정할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94. 9.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3. 9. 6. 수증토지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B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3. 9. 6. 접수 제34518호로, 피고 C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3. 9. 6. 접수 제34519호로 각 2003. 8.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C은 2011. 10. 21.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수증토지들 중 자신의 1/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1. 10. 21. 접수 제40270호로 2011. 10.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B과 피고들의 위 지분이전등기를 특정할 때는 등기명의인의 지분이전등기로 특정한다). [2] 원고는 2003. 4.경 L에게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또다른 재산인 M, N 토지를 289,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3. 4. 23. 계약금 20,000,000원을, 2003. 5. 7. 중도금 91,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