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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4 2019가단2022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759,108원 및 그중 140,908,230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ㆍ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가단380659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각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