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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5 2015고단8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① 2015. 8. 11. 17:57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D 2번 출구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② 2015. 8. 28. 17:46 경 위 D 2번 출구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③ 2015. 8. 28. 18:13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지하철 F 1번 출구 방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 2명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