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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0 2018구합25487

강제전학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E의 지위 원고는 2018년 D중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이고, E은 원고와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이다.

원고의 E에 대한 학교폭력 경위 원고는 학년 초인 2018년 3월말 경 교실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앞에 앉은 E에게 자리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E은 이를 거절하다가 원고의 계속된 요구로 자리를 바꾸어 주고 맨 뒷자리로 옮겼으나 앞에 있는 학생들로 인하여 칠판이 잘 보이지 않아 원고에게 원래대로 자리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E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냥 쳐 앉아! 꺼져!”라고 폭언을 하였다.

이후 선생님의 제안으로 1시간씩 자리를 바꾸어 앉게 됨으로써 뒷자리에 앉아 있던 E이 순번에 따라 앞자리에 앉게 되자 원고는 E에게 다가가 “나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E이 무시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자 다시 책상을 내리치면서 “메갈 여성을 혐오하는 표현으로 여성의 성기 등을 지칭 년아 나오라고 했잖아, 에미없는 년아 나오라고, 에미한테 교육 그따구로 쳐 받았냐”라면서 욕설과 E의 부모에 대한 험담을 하였으며, 이에 격분한 E이 원고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후 원고는 E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의 가방을 집어 던져 가방에 있단 필기구 등이 파손되었고, 1학기 내내 E에게 수시로 “메갈”, “니 애미 창녀임 ”, “메갈 작작쳐라”, “메갈 오염됐다”, “아 메갈이랑 닿일뻔 했음 더럽게”라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비웃거나 놀리고, 이에 대응하는 E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어깨로 밀쳐대는 이른바 ‘어깨빵’ 등의 괴롭힘을 가하였다.

또한 2018년 9월 말 경 체육대회에서 입을 반티를 정하기 위하여 개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