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2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3,249,023원 및 그 중 7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 7.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10. 15. 광주 서구 D 외 3필지 지상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고, C을 도급인으로 하여 공사대금은 3,917,10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의 자금난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는 F와 함께 2014. 5. 24. C으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을 3,101,818,181원에 인수하고,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공사대금 3,67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4.부터 2014. 6. 9.까지 원고에게 합계 87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6.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타절합의(이하 ‘이 사건 타절합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타절합의서 [계약금액] - 기존: 3,917,100,000원(부가세 포함) - 변경: 3,674,000,000원(부가세 포함, 원 계약자 지급분 960,000,000원 제외)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상호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협의에 의하여 원고가 공사를 계속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토목 및 골조공사(완료)’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 정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상호 협의한다.

- 아 래 - 2014. 6. 16. 아래 금액으로 타절 정산하고, 원고는 이후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기수령금액(C 지급): 960,000,000원 - 타절계산금액(피고 및 F 지급): 800,000,000원 피고는 원고의 하청으로 본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