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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19노28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범죄경력, 게시된 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의 “B은 다른 사람을 써서 불법으로 저에 대한 신상에 대해 조사했음”의 표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거나 조사해보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위 적시 내용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거나 나아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과 태권도 도장 동업 관계에 있던 피해자는, 학부모들이 주 가입자인 이 사건 C 밴드에 ‘피고인이 두세 번의 폭행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기타 등 여러 번의 전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과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전과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한편, 학부모들에게 피해자가 올린 위 글에 대한 해명의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포함된 글을 이 사건 C 밴드에 올리게 되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