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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나5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19행의 “달라졌으므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를 “달라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때부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