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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1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201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20. 9. 1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21 고단 1176』 피고인은 2020. 12. 17. 18:00 경부터 다음날 09:00 경 사이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 차량번호 1 생략) 소나 타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시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주민등록증 4개, 신용카드 1 장, 루 이비 통 카드 지갑, 통장, 보험 서류, 현금 약 200,000원, 삼성 ‘ 버즈’ 무선 이어폰, 화장품이 들어 있던 구 찌 숄더백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서 시가 합계 2,7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 고단 1502』 피고인은 2021. 3. 8. 03:00 경 인천 부평구 D ‘ 임시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주차한 번호 불상의 검은색 싼 타 페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 팟 1개와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 고단 1176』 피고인의 법정 진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