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단19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20:31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빌라 B 동 10 호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빌라 보일러실로 들어가 몽키스패너로 창문을 깬 후 벤치를 사용하여 창문 실리콘을 떼어 내고 피해자 소유의 창문 샷 시 2개를 뜯어 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창문 샷 시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