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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04 2020고단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02:3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차량 이동 경로에 대한 내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CCTV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