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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5노8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의 모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은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체포된 이후 ‘피해자가 먼저 돈을 달라고 하였고 그 댓가로 성관계를 했을 뿐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었다’라며 범행의도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만 일관하였던 이상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부가 사망하고 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와 외삼촌인 피고인에게 경제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여 성장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아 추행하거나 강간한 점, ② 이 사건 범행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몰래 불러내어 강간하고 때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