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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2.10.30 2012노1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식대를 대납한 것은 사실이나, 식비대납의 상대방들은 F당 소속 정당원들로서 시도의원들이었던 점, 이들에 대한 식비대납이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들과 위 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인 C 사이의 이해관계가 위 정당원이 아닌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하여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기부행위는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같은 정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성립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식비대납 행위는 C을 위한 기부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부분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또는 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 경우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위와 같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제3자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기부행위 상대방 또한 당해 국회의원 후보자의 출마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이면 족하고,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묻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