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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2 2014고단2548

간통

주문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2014. 5. 중순경 파주시 C아파트 104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 A(2002. 7. 6.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침)과 성교하여 상간할 목적으로 그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5. 말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A과 성교하여 상간할 목적으로 그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A과 성교하여 상간할 목적으로 그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등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7. 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