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2014. 5. 중순경 파주시 C아파트 104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 A(2002. 7. 6.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침)과 성교하여 상간할 목적으로 그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5. 말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A과 성교하여 상간할 목적으로 그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A과 성교하여 상간할 목적으로 그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등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7. 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