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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1 2017고단48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의 C으로 활동하는 자로, 2017. 4. 7부터 같은 달 9.까지 이천시 B 일대에서 행해지는 ‘D’ 준비 과정에서 이천 소방 소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 해 이천 소방서에 가서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6. 18:50 경 이천시 경 충대로에 있는 이천 소방서 3 층 소방서 장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내가 좆같아서 개 꼬장 부려야 겠다. ”라고 소리치며, 그 곳 복도에 놓인 진열장 유리를 발로 걷어 차 그 진열장 안에 놓인 도자기 3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도자기와 진열장 유리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