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6 2016고정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21. 06:10 경 서울 양천구 B 빌라 나 동 B01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시비가 생겨 위 장소를 나가고 있던 피해자 C( 남, 62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고인의 등을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발로 수 회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