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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159 (1)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오후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낯선사람과 대화하기’ 및 ‘라인’을 통해 피해자 C(여, 12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백숙을 사 주겠다고 하면서 유인하여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해 온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일대 및 동래구 일대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2015. 2. 1. 20:00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F’ 인근 금정산성 순환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외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한 쪽만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2. 1. 21:30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H’ 여관 2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C에 대한 속기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22번)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14, 18, 42번),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범행현장 H 여관 CCTV 확보 및 분석)

1. 통계표 1부,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건강기록부,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