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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5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서구 C에서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D을 알게 되어, 2016. 4. 19. 03: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술집에서 D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06:5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모텔 305호실에서 D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마친 D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피고인의 나체를 촬영하자 화가 나 D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0.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소재 부산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용지에 자필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4. 20. 17:45경 위 부산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4. 19. 03:00경 D을 만나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방안이었고 옷이 다 벗겨진 채 D이 저의 위에서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며 강제로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이고, 고소보충진술에서는 “D과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다. 오른 뺨을 때리는 느낌이 나서 눈을 뜨니 D이 옷을 다 벗고 제 위에 있었고, 저도 알몸상태였는데, 제 목을 조르고 오른 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고 제 한쪽 가슴을 밀면서 눕히고 얼굴을 때린 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