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게 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거부처분을...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5행의 “2017. 12. 18.”을 “2017. 12. 28.”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수도법에서 건축물의 정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건축물’은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수도법 제7조 제4항의 허가대상 건축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수도법의 하위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수도법령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농사용 기자재를 보관하고 작업복을 환복하기 위한 임시보관창고일 뿐 수도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반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수도법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바목의 기자재보관창고로 허가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고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 및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수도법령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