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5고단10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9:15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오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세교동에 있는 은실고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화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