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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3 2017나37779

광고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광고 게재료를 2,000만 원(부가가치세 200만 원 별도)으로 정하여 인터넷 방송 ‘TV 서울’에 피고의 배너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고 피고의 배너 광고를 게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100만 원만을 받았을 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광고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제품의 배너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추가하여 신문사 및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피고와 피고 제품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구두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2016. 6. 2. 이를 이유로 원고와 사이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배너 광고가 게재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광고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3,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6. 2. 11. “피고는 원고가 발행하는 인터넷 방송 ‘TV 서울’에 배너 광고를 게재한다. 게재기간 : 2016. 2. ~ 2017. 1.까지(1년 간), 상호 이의가 없을 시 1년씩 자동연장. 광고게재료 :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결제방법 : 2016. 2. 25. 1,000만 원, 2016. 5. 25. 1,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신문사 및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피고와 피고 제품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기로 정한 바는 없는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2.경부터 2017. 2.경까지 TV 서울에 피고 제품을 광고하는 배너를 게재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을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추가하여 '원고가 신문사 및 네이버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