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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25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01. 16:30경 화성시 B 소재 C 휴게소 부근 앞 도로를 안산에서 평택 쪽으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이 1차로에서 느리게 진행하면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자마자 연달아 3회 가량 급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앞범퍼 공소장에 기재된 ‘뒷범퍼’는 ‘앞범퍼’의 오기이다.

등 수리비 3,350,9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영상캡쳐, CD 1매(블랙박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차 뒤를 따라 4단 기어를 넣고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화물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그 후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기어를 5단으로 변속하였는데, 마침 기어가 들어가지 않아 당황하여 브레이크를 몇 번 밟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화물차와 충돌하였다. 따라서 보복운전을 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화물차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 단순 교통사고이다. 또한 피해자 화물차의 수리비는 과장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