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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97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4: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내에서 피해자 F( 여) 와 피해자의 일행인 공소 외 G( 여) 을 가로막고 같이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 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F, G, A)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학생 신분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