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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9 2018구합60304

의원면직무효확인청구 등

주문

1. 대통령이 2017. 5. 17.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6. 1. 소방장으로 임용되어 2008. 8. 7. 소방정으로, 2010. 7. 16. 소방준감으로, 2012. 3. 28. 소방감으로, 2015. 2. 2. 소방정감으로 각 승진하였고, 2013. 5. 7.부터 2014. 11. 18.까지 소방방재청 소속 B으로, 그 다음날부터 2015. 2. 1.까지 국민안전처 소속 B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2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직위해제 중이던 2015. 11. 29. 01:10경 자택에서 구토 후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C병원에서 수술(두개골 천공술 및 양측 뇌실 배액술)을 받고 ‘좌측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대통령은 2016. 5. 13. 구 국가공무원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휴직(기간: 2016. 5. 17.부터 2016. 11. 16.)을 명하였고, 2016. 11. 11. 휴직기간을 2017. 5. 16.까지 연장하였다.

원고는 2017. 4. 24. 사직원(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사직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대통령은 2017. 5. 17. 원고에게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의원면직 처분(이하 위 의원면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 11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던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이 사건 사직원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사직원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공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3년 이내의 휴직이 가능한 상태에서 사직할 이유나 의사가 없었던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게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