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무효확인청구 등
1. 대통령이 2017. 5. 17.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6. 1. 소방장으로 임용되어 2008. 8. 7. 소방정으로, 2010. 7. 16. 소방준감으로, 2012. 3. 28. 소방감으로, 2015. 2. 2. 소방정감으로 각 승진하였고, 2013. 5. 7.부터 2014. 11. 18.까지 소방방재청 소속 B으로, 그 다음날부터 2015. 2. 1.까지 국민안전처 소속 B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2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직위해제 중이던 2015. 11. 29. 01:10경 자택에서 구토 후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C병원에서 수술(두개골 천공술 및 양측 뇌실 배액술)을 받고 ‘좌측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대통령은 2016. 5. 13. 구 국가공무원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휴직(기간: 2016. 5. 17.부터 2016. 11. 16.)을 명하였고, 2016. 11. 11. 휴직기간을 2017. 5. 16.까지 연장하였다.
원고는 2017. 4. 24. 사직원(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사직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대통령은 2017. 5. 17. 원고에게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의원면직 처분(이하 위 의원면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 11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던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이 사건 사직원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사직원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공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3년 이내의 휴직이 가능한 상태에서 사직할 이유나 의사가 없었던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게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