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7 2017가단1866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정안전기 주식회사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년 금 제4371호로 공탁한 8,85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정안전기 주식회사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년 금 제4371호로 공탁한 8,85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