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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16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종래의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1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년 1월경 신주 20,000주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20,000주를 인수하였다. 라.

2011. 1. 3. C은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 취임하였다.

같은 날 피고의 상호가 지금과 같이 변경되었다.

마. 원고, E, C은 2013. 7. 12. ‘원고가 2013년 7월 중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함(사내이사직은 유지)과 동시에 E이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 취임하고 C도 사내이사직에 취임하며, E이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이후에는 피고 회사 차원에서 원고에게 월 급여 31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한도액 월 150만 원의 법인신용카드를 발급하며, 법인리스차량을 제공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7. 17.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사내이사직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같은 날 E이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 취임하였고, C이 피고의 사내이사직에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C의 부탁으로 2010. 12. 31. 피고에게 19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된 후에도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의 부탁으로 2013년 9월경까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기도 하였는데,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총 387,670,657원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