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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9550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585㎡에 관하여 2017.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5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77,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62,000,000원은 2017. 11. 1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의 선대 분묘 5기가 존재하여 이 사건 계약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특약사항>

2. [지장물처리] 이 사건 부동산에 현존하는 지장물 중 매도인 선대 분묘 5기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2017. 11. 15.까지 이장하기로 하며, 현존 지장물(분묘, 수목 등)은 매수인이 형편에 따라 처리하는데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매수인은 3명으로 지분은 각 1/3이다.

6. 위 잔금기일은 매도인이 선대표 이장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로 변경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8. [잔금 입금계좌] 예금계좌(D은행 E 예금주 : B)에 입금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7. 4. 11.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인 F으로부터 "4. 18. 3시에 계약서 다시 쓰고

4. 21. 오전에 잔금하기로 피고와 통화했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라.

원고는 2017. 4. 14. 12:56경 부동산중개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피고의 선대의 분묘를 이장한 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마. 원고는 2017. 4. 14. 14:16:24 피고의 계좌로 잔금 중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갑 4,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