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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946

학교폭력가해조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J고등학교에, 원고 D은 K고등학교에, 원고 G은 L고등학교에, M(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N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J고등학교장, K고등학교장, L고등학교장(이하 ‘각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피해학생의 어머니인 O(이하 ‘피해학생 보호자’라 한다)의 요청을 받고, 2018. 4. 14.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개최하였다.

자치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들 모두에게 ‘무혐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각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각 학교의 장은 2018. 4. 20. 원고들에게 무혐의 조치를 각 통보하였다.

피해학생 보호자는 각 학교의 장의 조치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5. 30. ‘당사자 및 학교 측 제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바, 피해학생에 대한 강요ㆍ협박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메신저 등을 통한 사이버상 언어폭력 등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원고들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4,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어떤 메신저 내용이 사이버상 언어폭력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처분사유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