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8. 2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0(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21. 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위 보정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3. 28.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특허청구범위를 아래 나.항의 3)과 같이 보정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4. 4. 29. 위 보정으로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원고는 2014. 7. 14.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2014원4322호)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5. 8. 24.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발명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어서 위 거절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레이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