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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0 2017가단2275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75,864,740원을, 위 피고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C은 34,395...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통영시 E오피스텔 제1동 201호, 202호, 203호, 205호, 206호, 301호, 302호, 303호, 305호, 306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명의수탁과 담보대출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담보로 912,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피고에게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피고 B은 2016. 10. 4.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 중 피고 C에게는 202, 203호, 305호, 306호(이하 ‘이 사건 제1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에게는 201호, 302호, 303호(이하 ‘이 사건 제2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후 205호, 206호 오피스텔에 관하여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통영시는 원고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정한 임대의무기간 도과 이전에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추징 과세를 하였는데, 2018. 3.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29,599,880원, 가산금 4,795,180원, 합계 34,395,060원이었고, 이 사건 제2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등 22,271,640원, 가산금 3,607,790원, 합계 25,879,430원이었으며, 나머지 오피스텔 205호, 206호의 경우 취득세 등 8,470,800원, 가산금 7,119,450원, 합계 15,590,250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영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