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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4.17 2013고단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1. 21:00경부터 같은 달 23. 00:2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 D을 고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2011. 3. 24.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상림공원에서 그 전날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위 제1항 기재 불법 게임장이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은폐하고자 종업원인 D에게 “니가 단속될 때 현장에 있었으니 경찰에 나가 니가 실업주로 조사를 받고 우리를 숨겨주면 나중에 알아서 챙겨주겠다.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우리가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마치 그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D으로 하여금 2011. 3. 28.경 함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단속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그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고, 2011. 9. 22.경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