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7. 경 부산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나. 부산 남부 경찰서는 2020. 10. 7. 피고에게 ‘ 원고가 2020. 10. 3. 21:30 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는 내용의 법규위반업소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에 관한 식품 위생법 제 75 조를 위반( 이하 ‘ 이 사건 위반행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 제 44조에 근거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1. 경 위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부산 광역시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여 2020. 12. 22. ‘ 피 청구인이 2020. 10. 27.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는 재결을 받았고,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20. 12. 29. 원고에 대하여 위 영업정지처분을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5, 6-1, 6-2,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한 청소년들 로부터 휴대폰에 저장된 학생증 사진을 제시 받아 이를 확인하였는바, 이는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고, 2015. 11. 17. 영업신고 이래 위법사항 없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월의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