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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7.11.23 2017가단1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으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미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채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사유로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