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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5080627 (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75,660,493원 및 그 중 56,768,787원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보증보험 관련 대출 피고 A은 1995. 7. 24.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후 서울보증보험과 합병하여 상호가 서울보증보험으로 변경됨. 이하 통칭하여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보험계약자 A, 피보험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로 하는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995. 7. 25. 교보생명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 A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교보생명으로부터 보증보험계약 이행을 청구받은 서울보증보험은 1996. 6. 24. 교보생명에게 1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위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나.

대구경북양돈농협 관련 대출 피고 A은 대구경북양돈농협(이하 ‘경북양돈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이 대출(이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제3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 B은 아래 대출 중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 피고 A의 경북양돈농협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8. 서울보증보험과 경북양돈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및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출채권을 양수받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되었다.

한편 원고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율은 연 17%이고, 2014. 3. 20. 기준으로 위 각 대출의 잔존 원리금 합계는 별지 채권액 기재와 같이 합계 175,660,493원(= 원금 56,768,787원 이자 118,891,70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및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출의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2014. 3. 20....